2024년 소형농기계(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공고 - 서귀포시 알림
서귀포시에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공고합니다.
2024년 소형농기계(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추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소형농기계(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공고
나. 대상사업: 소형농기계 다.
다. 신청기간: 2024. 3. 11. ~ 3. 19.
라.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업인
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바.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및 사업지침 참조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업인
2. 지원 대상사업
사 업 명 | 예산과목 | 지원규모 (천원) |
보조율 | 사업추진기간 | 문의처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민간자본 사업보조 |
287,532 | 6-70% | ‘24. 4.~12. | 감귤농정과 (760-2712) |
※ 지원비율: 지방비 6-70%, 자부담 3-40% (그룹별 지원기준에 따름)
3. 지원내용 및 단가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침 참조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4. 3. 11. ~ 3. 19.(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이상으로 서귀포시에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공고였습니다.
출저: 서귀포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