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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형농기계(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공고 - 서귀포시 알림

TheJejuDiary 2024. 3.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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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공고합니다.

2024년 소형농기계(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추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소형농기계(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공고

나. 대상사업: 소형농기계 다.

다. 신청기간: 2024. 3. 11. ~ 3. 19.

라.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업인

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바.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및 사업지침 참조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4조제1항에 의거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311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업인

 

2. 지원 대상사업

사 업 명 예산과목 지원규모
(천원)
보조율 사업추진기간 문의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87,532 6-70% ‘24. 4.~12. 감귤농정과
(760-2712)

지원비율: 지방비 6-70%, 자부담 3-40% (그룹별 지원기준에 따름)

3. 지원내용 및 단가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침 참조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4. 3. 11. ~ 3. 19.(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이상으로 서귀포시에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공고였습니다.

출저: 서귀포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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