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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편의시술 지원사업

TheJejuDiary 2024. 3. 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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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편의시설지원사업 소개 초보농사꾼으로서의 나날은 항상 새로운 도전과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저는 제주도에서 농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농작업편의시설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농작업편의시설지원사업이란?

1.1 프로그램 목적

 

나의 참여 이유와 경험

2.1 농사 경험과 어려움

 

농작업편의시설의 구체적인 혜택

3.1 시설 종류와 기능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농사꾼들을 위한 조언

4.3 사업 참여 후 유의사항

 

농작업편의시설지원사업이란?

농작업편의시설지원사업은 농산물 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농사꾼들은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파악해야 합니다.농작업편의시설지원사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농기구, 시설 설치비,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 프로그램 목적

나의 참여 이유와 경험나는 제주도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농사꾼으로서, 계절마다 변화하는 기후와 작업량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농작업편의시설은 나와 같은 농사꾼에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편의성 있는 시설은 작업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농작업편의시설지원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작업 효율이 개선되었고, 생산량과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 창출과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1 농사 경험과 어려움

농작업편의시설의 구체적인 혜택농작업편의시설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농사꾼들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선정의 핵심입니다.한번 선정되면, 지원금 사용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 기간 중에는 정해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3.1 시설 종류와 기능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농사꾼들을 위한 조언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농사꾼들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선정 확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선정된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공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1 사전 준비 사항

마무리: 농작업편의시설지원사업은 농사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더 나은 농업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나의 경험을 토대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사꾼들이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농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내용

2024년 고령화 대응 도-농협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추진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 3.(수) ~ 1. 18.(목❍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지원기종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기,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 슈트 등-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에 한함* 단, 스프링쿨러, 농자재, 하우스 관련 시설 장비 제외❍ 지원단가 : 농가당 5백만원 기준단가 적용, 초과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구입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기준 : 농가당 1기종 1대

❍ 지원제외 대상자- 지방세 체납자- 최근 3년 타 농기계 지원사업(친서민-소형농기계)

지원 대상자* 당해년도 친서민-소형농기계 신청과 편의장비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21년~'23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받은 자-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농가 제외)

 

- 서귀포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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